☞굿위드 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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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재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되는 핵심 개정세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법 12 및 소령 17조의2, 19)

 

종 전

개 정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ㅇ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ㅇ(좌 동)

 

ㅇ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ㅇ(좌 동)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법 52④)

종 전

개 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ㅇ(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ㅇ(소득공제율) 40%

ㅇ(공제한도) 300만원

□공제한도 확대

ㅇ(좌 동)

 

ㅇ(좌 동)

ㅇ400만원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주택임차차입금 중 개인간 차입금 공제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소칙 23, 57)

종 전

개 정

□국세・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 상당액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기준이자율보다 낮게 차입한 경우 원리금 소득공제 배제

ㅇ연 1.2%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이자율 상향 조정

 

 

 

 

 

 

 

 

 

 

ㅇ주택임차차입금 중 개인간 차입금

ㅇ연 1.2% → 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국세・관세환급가산금)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간주임대료)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칙, 부가칙)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칙)

○(주택임차자금차입금) 규칙 시행일(2023.3.20.)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 (공제한도)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대중교통 사용분) 2023.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확대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23.1.1.~2023.12.31. 대중교통이용 분에 대해 적용

 

6.전통시장 및 도서・공연 등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10%p씩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 내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3.4.1.~2023.12.31. 도서・공연등비용 및 대중교통 사용 분에 대해 적용

 

7.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법55①)

 

종 전

개 정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1.5억원~3억원 이하

38%

3억원~5억원 이하

40%

5억원~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1.5억원~3억원 이하

38%

3억원~5억원 이하

40%

5억원~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약력>

▲ 차재영 세무사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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