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서명 즉각 중단하라
朴正熙(박정희) 大統領(대통령)은 29일 하오 최근 一部(일부) 人士(인사)들이 벌이고 있는 改憲請願署名(개헌청원서명) 운동에 대해 담화를 발표하고 “現(현) 維新(유신)체제를 뒤집어엎으려는 일체의 불온한 言動(언동)과 소위 改憲請願署名운동을 즉각 中止(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朴正熙 大統領은 이날 金聖鎭(김성진) 靑瓦臺(청와대)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 같이 경고하고 “一部 人士들의 황당무계한 행동이 자칫하면 國家(국가) 安危(안위)에까지 累(누)를 끼칠까 염려하여 그들에게 한 번 냉철한 反省(반성)과 自制(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朴 대통령은 “政府(정부)는 지난 12월 26일 國務總理(국무총리)로 하여금 現 時局(시국)의 중대성과 백척간두에 서있는 조국의 현실에 비추어 維新체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절대로 경거망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國民(국민)들에게 호소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一部 不純(불순)분자들은 아직도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가지가지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선동과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同調(동조) 세력을 규합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朴 大統領은 또 “이들은 3·4月(월) 危機(위기) 운운하면서 民心(민심)을 불안케 하고 혼란을 더욱 조장할뿐더러 各界(각계) 人士들을 찾아다니면서 소위 改憲請願署名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言必稱(언필칭) 民主(민주)니 自由(자유)니 하고 國民을 선동하고 다니는 그들의 底意(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8882호·1974년 1월 1일자 1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엇갈린다. 대체적으론,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으나 민주주의의 역행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각도 갈린다. 진보진영에선 ‘경제적 발전을 가져온 건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라고 하고, 보수진영에선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했다’는 반론을 제시한다. 판단은 독자들의 몫.
민주주의의 역행, 장기 독재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박정희의 행동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이른 바 ‘10월유신’이었다. 10월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12월 27일 개정·공포된 유신헌법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2기인 제4공화국의 유신체제가 등장하게 된 일련의 사태를 말한다. 박정희는 헌정중단을 통해 마련된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체제’를 등장시켰던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 유신헌법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었다. 1973년 12월 유신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야당 정치인, 재야 인사, 지식인 등에 의해 일어났다.
이들은 국민 기본권 보장, 3권분립체제 재확립, 공명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열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1월 8일 정부는 긴급조치 1, 2호를 선포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헌법 개정 폐지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게 골자였다. 1월 13일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장준하와 백기완이 구속돼 군법회의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의 대표적 ‘무기’였던 ‘긴급조치’가 태동하는 순간이었다. /김명기 편집인·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