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발언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라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도 통상적인 자막과 같은 글자체로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이었다. MBC는 이해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자막으로 내보냈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확산하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우리)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 발언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해 외교부도 날리면이 맞는다고 주장하며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MBC 측은 허위 보도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외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허위 보도라고 판단한 핵심 근거 중 하나는 외부 음성 감정인이 바이든-날리면여부에 대해 감정 불가라고 판단한 점이다. 재판부는 음성 분석을 통해서도 발언 내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데 원고에게만 입증을 요구하는 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언론사에 보도가 진실하다고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감정 불가인데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에 이를 정도로 보도했으므로 이 보도는 허위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다. 법원은 감정 불가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MBC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감정불가라는 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판독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다면서 사실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판결 불가라면서 정정보도하라는 명령은 모순적이다. 더욱이 많은 비중의 국민들이 바이든으로 판독했던 것을 비춰보면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매우 아쉽다.

관련 전문가들로부터도 정정보도문의 내용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입증책임을 언론에 떠넘긴 건 결국 외교부가 허위라는 걸 입증 못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원고 패소라는 것이다. 언론사의 진실성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원고·피고 쪽 모두 진실성 입증 안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정보도문을 쓴다 해도 확정적으로 허위라고 쓰면 안 되고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혹여 이번 판결이 언론 보도의 자유를 묶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이 뒷전으로 밀렸다. 윤 대통령의 워딩 자체를 보면 그 주체가 달라진다 해도 막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질은 따로 있는데, 곁가지만 부풀려 엄중한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오히려 바이든대신 날리면을 대입시킨 그 워딩은 우리 국민에 대한 더 큰 모욕이 될 수 있다.

“(미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한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하게 되면, ‘XX이라고 욕설을 듣게 되는 대상이 미 의회 의원들에서 한국 국회의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미 의원들은 욕들으면 안 되고 한국 의원들은 욕들어도 된다는 말인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은 여기서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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