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차주 40만명 환급은 3월 말부터…별도 신청절차 필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확대…1.2% 비용 추가 절감

소상공인 188만명이 오는 5일부터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은행권으로부터 되돌려 받게 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오는 3월 말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환급을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로 돌려줄 계획이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추후 환급 예정액 1422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총 환급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은행별로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하게 된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은행권은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 민생금융 지원 금액은 총 2조1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역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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