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46.9%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선 12번째에 그쳤다.

보류·폐기율도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전체 공약 중 이에 해당되는 공약이 24건이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4일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을 대상으로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한 결과 집계된 수치다. 33.96%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분류됐으나 오는 4월 치러질 총선과 6월이면 종료되는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공약을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상황도 도긴 개긴이었다. 세종지역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과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58.33%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고,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도 53.51%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그럼에도 절반 언저리에서 맴도는 이행률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쳤다는 걸 의미한다.

전국적인 공약 완료율은 51.83%에 그쳤다.

물론 앞선 세 번의 국회보다는 높다. 18대는 35.16%, 19대는 51.24%, 20대는 46.80%였다.

하지만 여전히 50%를 겨우 넘긴 민망한 수치다. 이 같은 수치가 나타내는 것은 지난 21대 총선 기간 중 선심성 공약이 남발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이행의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관리체계 부실이었다.

공약실천계획 수립과 이행관리, 평가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고,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소속 정당 차원의 공약 관리시스템은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공약이행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66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입법 계획과 소요예산을 기재한 의정활동계획서 제도화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당장 오는 4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도 표를 의식한 선심성·즉흥성 공약이 남발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다시 그 공약은 악순환의 구조를 거쳐 실행되지 않는 공수표에 그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행 가능한 공약에 대한 검증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이유다.

공약은 정치인들이 선거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천명한 공적 약속이다. 그런데 그 공약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해선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것은 유권자들의 잘못이기도 하다.

공약 이행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 입법 계획과 소요 예산까지 기재한 의정활동 계획서를 아예 제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회의원들은 선량(選良)’이라고 한다. 가려 뽑힌 뛰어난 인물이라는 뜻으로, 국회의원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국민들의 적극적 행동은 투표다. 옥석을 제대로 가려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후보자들이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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