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지정·지정청구대리인·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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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망 외는 피보험자로 사망 시는 법정상속인으로 계약을 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경우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를 따릅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문제는 사망 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정한 경우인데 청구 시 피보험자의 권리능력 등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으나 피보험자가 중증 치매 및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입니다.

우리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 제도를 두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만약 해당 계약의 사망 외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본인으로 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피보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의사(보험금 청구) 확인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 반려를 하거나 성년후견인 증명서를 요청하는데 이는 정당한 법에 근거한 요구사항입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것은 물론 대리인(변호사 등)을 통해 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고 그 사이 치료비 등이 발생하여도 보험금 지급도 지연되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을 가입하는 것 입니다. 해당 약관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일 경우만 적용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즉, 그러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보험금 청구하는 것으로 성년후견인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절약됩니다.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성년후견인

보험금청구

가능

가능

절차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

가정법원에 신청-심판-지정

소요시간

즉시

상당기간 이상 소요

비용

없음

인지대·송달료·대리인비 등 발생

청구 후 절차

없음

법원에 정기적 사용내역 제출

 

특히 최근 치매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가입 시 또는 보험기간 중 ① 보험수익자를 지정(누구나)하거나 ②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을 가입하여 불필요한 분쟁 및 다툼을 없애고 빠른 보험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 박지훈 손해사정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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