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후 20년 만에 인상 결정
활동비 月 150만원→200만원
市, 의정비심의위‧공청회 개최
오는 29일 지급액 최종 확정
세종시 의정비 심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 시의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세종시 재정난과 시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인상은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시는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고, 오는 29일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의원들의 월급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이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됐다.
세종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은 2022년 3528만원, 2023년 3540만원, 올해 3600만원으로 매년 인상됐다.
반면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2004년에 책정된 월 상한액(광역 150만원·기초 110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의정활동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상한액을 광역 200만원·기초 15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시 의정비심의회는 지난 5일 1차 회의를 열고 2024~2026년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어 지난 22일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발표 및 상호토론, 방청객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발표자는 세종시의원 의정비가 타 광역 시‧도와 비교해 최저 수준인 점과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 등 이유로 인상에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시 재정난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이나 단계적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1차 의정비 심의위에서 잠정 결정한 월 200만원이 확정되면, 시의원 연간 의정활동비는 현재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600만원 인상된다.
3600만원인 연간 월정수당을 더하면, 올해 시의원의 연간 보수는 6000만원이 된다.
시는 오는 29일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의원들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받게 될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변경된 의정 활동비는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세종=이능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