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최근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령의 치매 환자들은 자기 재산 소유권의 일부를 제3자 또는 가족 중 특정인에게 이전하고 이후 사망할 경우, 사후에 위 소유권 이전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받아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법원은 대체로 의사능력이 없어서 소유권 이전이 무효라는 판단을 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 1. A는 1980년경부터 가사도우미 역할 등을 하며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거동이 힘들어진 망인이 사망할 때 간병을 하였던 사람이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4. 3. ~ 4. 경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A에게 27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부동산은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이후 A는 2014. 6. B에게 위 부동산을 27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망인은 그로부터 2년 뒤 사망하였다. 망인의 자녀들은 망인이 돌아가신 후 A가 당시 치매 상태에 있던 망인의 의사무능력상태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A명의로 이전한 것인바, 위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9661 판결).

# 2. B는 망인의 장남이고 원고들은 그 나머지 자녀들이다. 망인은 망인의 집에서 B와 함께 거주를 하던 중 2012. 2. 21.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B는 2012. 3. 6.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에게로 이전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3. 2. 18.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였다가 2024. 8. 26. 사망하였는바, 나머지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당시 중증 치매환자였음을 문제 삼으며, B가 당시 치매 상태에 있던 망인의 의사무능력상태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B명의로 이전한 것인바, 위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8나57053판결).

언뜻 보기에 위 각 사례들은 망인이 중증 치매 상태였으므로, A와 B에게 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무효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이는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사례 #1.은 중증 치매환자였던 망인이 2014.4.21. 부동산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해 준 것에 대하여 이에 근접한 2014.8.19. 실시한 K-MMSE 점수가 15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위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심지어 #2.는 망인이 2012.3.6. B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준 시점을 기준으로 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기 9개월 전인 2011.5.18. 시행한 K-MMSE 점수가 9점이었고, 위 소유권이전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13.2.21. 시행한 K-MMSE 점수도 여전히 9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결국 위 사건의 경우 망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전후하여 K-MMSE가 9점에 불과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치매의 정도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이처럼 K-MMSE 점수가 높고 낮음보다는 재산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를 전후한 정황이 더 중요한 것인데, 가령, #1.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당시 망인이 치매환자로 보이지 않았고, 정상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2.에서는 당시 법무사가 직접 망인을 만나 증여의사, 증여 목적 부동산, 수증자 등을 모두 확인한 후 확인서면에 망인으로부터 직접 지장을 받았던 것이 당시 각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할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중증 치매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재산 처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재산 처분을 할 당시의 의사능력 여부는 의학적인 판단만으로는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약력>

▲  조태진 변호사
▲  조태진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