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업이라도 시민 의견 수렴해야
보상협의체 구성 단체행동도 불사 주장

▲ 서산 양대선 도로 확장 포장 공사 주변 건물에 내걸은 현수막.
▲ 서산 양대선 도로 확장 포장 공사 주변 건물에 내걸은 현수막.

충남 서산시가 추진 중인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포장도로공사 부지에 포함된 주민들과 상인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현실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양대선 도시계획도로부지에 포함된 땅주인과 상인들은 "죽어도 못 떠난다, 현실에 맞은 보상을 하라" "서산시는 현실에 맞는 이주 대책을 세워라" "서산시는 각성하라 땅값이라도 제대로 보상하라" "무리하게 달라고 하지 않는다" "현실에 맞게 보상하라"라는 등의 현수막을 건물에 걸고 반발하고 있다.

가칭 양대동보상협의회는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상가의 보상을 턱없는 보상금을 제시하며 법에 따른 공탁을 거론해 협박성 발언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공시지가로 땅의 보상을 받아 어디서 공시지가로 땅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 주민은 "아무리 공익적인 사업이라 해도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한다면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산시가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며 차라리 서산 시청 앞마당에서 단체 단식까지 불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10년 전 영업장을 개업할 당시 권리금 2000만원을 주고 들어와 수리하는데 4300만원이 들었는데 4000만원만 받고 나가라 하면 이해가 되냐?"라고 기자에게 반문했다.

이어 "10년 전부터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온 영업장"이라며 "보상을 받기 위해 장사한 것도 아니다. 4000만원을 받아서는 어디 가서 구멍 가계도 열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양대선 도로부지에 인접한 동남아파트 앞 토지도 평당 약 4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며 "삼성아파트 앞은 상권이 더 좋아 400만원 이상 거래된다"고 증언해 감정가에 의한 보상금은 현실가와 거리가 있어 보였다.

도로부지에 포함된 땅과 건물은 정부나 서산시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개인적 재산이다. 그런데도 마치 시민을 거지 취급하는 보상 행위를 적각 중단하고 현실적 보상을 하라는 목소리를 점점 커고 있다.

서산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수용 토지주와 상인들이 보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민원으로 커지고 있어 서산시가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산=송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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