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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핵심 산물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금시기에 가장 중요한 세무이슈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참고적으로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중 국세청 제출용을 지급명세서라고 칭하며 과거에는 지급조서라고 칭했다.

1.지급명세서제출(원천징수의무자→국세청)

(1) 제출사업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국세청(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구 분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의무자

관할세무서

제출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개 인

개인

사업장

개인

사업장

 

일 반

본점

본점

본점

본점

본점

지점

독 립

채 산 제

본점

본점

본점

본점

본점사업자번호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사업자번호

본점일괄

납 부 자

본점

본점

본점

본점

본점직원: 본점사업자번호

지점

(독립

채산제)

지점

본점,지점

지점직원: 지점사업자번호

사업자단위과세자

본점주사무소

본점주사무소

본점주사무소

본점주사무소

 

*지급명세서의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요령

①모든 지급명세서 제출자는 매월(반기)별로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다만, 예외적으로 “본점일괄납부 신청을 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속된 본・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① 원 칙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법120; 소법164, 소법164조의3).

구 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원 칙

예 외

상용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봉사료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310

휴업폐업한 경우: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이 외의 원천징수대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비거주자외국법인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일용근로소득

21.06.30. 이전 지급 분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휴업폐업한 경우: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1.07.01. 이후 지급 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휴업폐업한 경우: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5.12.31. 이전 지급 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휴업폐업한 경우: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6.01.01. 이후 지급 분
(개정)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휴업폐업한 경우: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21.06.30. 이전 지급 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음 달 말일

휴업폐업한 경우: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1.07.01. 이후 지급 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휴업폐업한 경우: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24.01.01. 이후 지급 분(개정)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휴업폐업한 경우: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특수한 경우

급여소급인상, 부당해고, 인정상여 등에 대해서는 p.86 “특수한 경우 연말정산 시기”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2.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가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한다.

(1) 근로・퇴직소득

구 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기

계속근로자

원칙: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소법143①②)

예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즉시 교부

중도퇴사자

퇴직일 급여 지급일 다음달 말일(소법143)

일용근로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소법143단서)

퇴직소득

지급일의 다음 달 말(소법146)

 

(2) 그 외 소득

구 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기

이자소득배당소득

지급하는 때 (소법133)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소법144조의4)

연말정산 대상 외: 지급하는 때

연금소득

국민직역연금: 다음연도 2말일(소법143조의7)

퇴직사적연금: 지급하는 때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소법145조의3)

종교인소득 외: 지급하는 때(소법145)

 

 

 

 

                  <약력>

▲ 차재영 재무사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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