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아닌 공천 축하 파티... 케이크 문구 뒤늦게 알아"
한동훈 비대위원장 "엄중 경고"
충북선관위, 출판기념회 마술공연 검찰 고발

▲ 사진: 연합뉴스
▲ 사진: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국민의힘 공천 결정 직후 '당선 축하 파티'를 열어 논란이 된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박 의원은 1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두고 사려 깊지 않게 행동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당시 모임은 지지자 모임이 아니라 오래된 지역 모임 '금사모'(금강을 사랑하는 모임)"라며 "모임에선 공천 확정을 축하한다며 케이크를 준비했고 촛불을 끄면서 케이크 문구를 보고 당황했으나 즉석에서 거절할 수 없었다"고 당선 축하 파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박 의원에게 "여기 있는 모두가 국민 사랑을 받기 위해 절실히 뛰고 있다. 그런 행태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충북도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충북선관위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박 의원과 보좌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3년 12월 본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기부행위 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의원 측은 "교회 장로인 아마추어 마술사의 공연이었다"며 "전문 마술사의 공연이 아닌 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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