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6개 업체 순차적 참여…화장품 필수정보, QR코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25일부터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의 경우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염모제, 탈염·탈색용 제품,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 스트레이트너, 외음부 세정제 및 체모제거용 제품류를 제외한 국내 판매제품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제조사와 수입사 총 6개 업체가 참여한다.

시범사업은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 중간평가를 실시,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규제를 적극 혁신하며 국민의 안심이 곧 식약처의 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옥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