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등 훼손시 처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담장 등 도내 3901곳에 첩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배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