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한 불법 선거운동"…민주 "박덕흠 허위사실 공표" 재고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선거구의 여야 총선 후보를 향한 진영 간 고발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지난 3월 30일 밝혔다.
국힘은 이 후보가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인 지난해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지역위원장 이재한'이라고 기재된 점퍼를 입고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행사장을 수시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이 후보의 SNS에 게시돼 있다고도 부연했다.
국힘은 또 이 후보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을 넣고 공식 선거운동 전 같은 당 지방의원 등과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도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3월 27일 박덕흠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박 후보가 지난 25일 진행된 TV토론에서 이 후보로부터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에서 ARS여론조사 장비를 운용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일도, 그런 적도 없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당시 질문이 최근 언론사 6곳서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들려 부인한 것"이라며 "뒤늦게 비서관을 통해 여론조사 장비를 렌탈하거나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에는 이 장비 설치가 가능했으며 이후 2017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의뢰받은 기관·단체만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31일 민주당 충북도당은 박 후보의 해명에 "해당 법 개정은 2017년 1월이 아니라 2016년 1월"이라며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2016년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해"라면서 "무엇을 감추기 위해 해명까지 거짓으로 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배명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