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후보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중범죄"

 

국민의힘 천안갑 신범철 후보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 후보는 "문 후보는 지난달 30일 대전MBC를 통해 방송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천안갑 선거구 TV토론회에서 4년 전 공보물에는 전철로 독립기념관과 병천 등을 연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그러나) '병천까지 약속하지 않았고요'라고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 후보의 2020년 공보를 살펴보면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경유, 병천까지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TV토론에서 해당 내용을 들은 유권자는 마치 과거 공약에서는 병천지역이 제외됐다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금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문 후보는 선거공보에 명시되어 있던 내용을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거짓으로 답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2에 따라 개최됐으며 선거공보는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제작됐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된 TV토론에 나와서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제작된 선거공보의 내용을 거짓으로 답변해 TV를 시청하는 천안갑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된 TV토론에서 선거공보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된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를 호도하는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중범죄이다"고 했다./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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