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의 이른바 '당선축하 파티'와 관련된 3명을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가 고발한 3명은 주최자 A씨, 식사비용 등을 부담한 B씨, 박 후보가 식사 자리에 참석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 충북도 소방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 C씨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후보 지지자인 이들은 지난 2월 27일 오후 옥천의 한 식당에서 친목모임 회원과 지인들을 동원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 박 후보도 초청해 당내 경선 통과를 축하하면서 '축 당선'이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를 제공해 논란을 빚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C씨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기부·매수 행위와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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