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데모 징역5년~최고 사형
朴正熙(박정희) 大統領(대통령)은 3일 밤 10시 憲法(헌법) 第(제)53條(조)에 의거, 大統領 緊急措置(긴급조치) 第4號(호)를 發動(발동)하고, 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모든 活動(활동)을 일체 禁止(금지)시키고, 이 措置의 違反者(위반자)가 소속한 學校(학교)를 廢校(폐교) 조치시킬 수 있도록 했다.
朴 大統領은 이 措置를 斷行(단행)하면서 特別談話文(특별담화문)을 發表(발표)하고 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이라는 不法團體(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人民革命(인민혁명)을 遂行(수행)하기 爲(위)한 상투적 방편으로 統一戰線(통일전선)의 초기단계적 지하조직을 우리 사회 일각에 형성하고 반국가적 불순활동을 展開(전개)하기 시작했다는 確證(확증)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밤 10시 靑瓦臺(청와대)에서 긴급 소집된 臨時國務會議(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 즉각 공포 시행된 긴급조치 4호는 文敎部長官(문교부장관)이 이 조치에 위반한 學生(학생)에 대한 退學(퇴학) 및 停學處分(정학처분) 그리고 學生 조직 결사 기타 學生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2個項(개항)으로 구성된 긴급조치는 特(특)히 ①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②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③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또는 ④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一體(일체)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하략) <8958호·1974년 4월 5일자 1면>
참으로 그땐 엄혹한 시기였다. 군사독재의 정권 하에서 국민들이 숨죽여 살아야 했던 시기였다. 국민의 자유권은 박탈당했고, 민주화 운동은 ‘빨갱이’로 몰렸다.
대표적인 것이 긴급조치였다. 내용 또한 어마무시하다. 위반했을 경우 징역 5년에서 최고 사형이다.
벌써 50년 전의 일이지만, 이 당시 발령했던 긴급조치는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봉쇄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모두 9차례 공포됐던 긴급조치는 많은 학생들과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영어(囹圄)의 몸으로 만들었다.
긴급조치는 1972년 개헌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대통령이 발령했던 특별조치다.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녔던 긴급조치를 통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었다.
박 정권은 법률적 효력을 부여한 긴급조치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군사독재를 강화했다. 1974년 1월8일 선포된 긴급조치 1호는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와 이를 권유·선동·선전하거나 타인에게 알리는 언동을 금지했다. 긴급조치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일반법원이 아닌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도록 했다. 1974년 이후 긴급조치 1·3·4·9호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만 589개 사건에 1140명에 이른다.
9호까지 발동된 긴급조치는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신군부의 주도로 1980년 10월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김명기 편집인·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