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65곳…충북 154곳서 가능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5~6일 전국 3565곳, 충북지역 154곳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사전투표함의 이송 및 보관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구·시·군 위원회에 보관되고 있는 사전·우편 투표함은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우편투표함의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며 투표소 밖에서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이 실수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할 때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투표하려는 정당란에 맞춰 기표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2개 이상 정당란에 겹치게 기표한다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배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