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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4월 10일(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관공서는 휴일로 적용되지만 일반기업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에 선거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휴일로 적용되는 경우에 각각 투표권 보장방법, 임금지급방법, 부득이하게 근무가 필요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1. 선거권(투표권) 행사 시간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선거권(투표권) 행사 시간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선거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다.
2. 5인 미만 기업의 선거일 노무관리방법
1) 선거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은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 즉, 정상 근무일(평일)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일반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5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2) 투표권 행사 시간 보장방법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일에 정상 근무할 수 있다. 다만, 투표권 행사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동시간을 포함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시간이나 특정 시간대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고,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출근 전에 투표하고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일찍 퇴근하여 투표하게 하는 등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서는 근로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하는 경우 그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 처리와 해당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3. 5인 이상 기업의 선거일 노무관리방법
1) 선거일의 유급휴일 적용과 투표권 행사 시간 보장방법
5인 이상 기업은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일에 휴일이 보장되면 별도의 투표권 행사 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2)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의 임금지급방법
선거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이 아니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다. 그러나 일당제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의해야 한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즉 수요일이 원래 근무요일이었던 일당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선거일(수)에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수요일이 원래 근무요일이 아니었던 일당제,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주휴수당 지급은 별론).
3)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의 투표권 행사 시간 보장방법과 임금지급방법
유급휴일인 선거일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도 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고, 위 2)에 따른 유급휴일 처리를 위한 임금지급 이외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4) 선거일을 정상 근무일로 적용하는 방법
선거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휴일인데, 제55조 제2항의 휴일은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자)와의 서면 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합의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휴일을 정상 근무일로 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적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휴일대체 합의로 유급휴일인 선거일이 정상 근무일이 되는 경우에도 투표권 행사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위 2-2)와 동일하다.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엠티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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