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 막강 권력 행사 
범야권 200석 넘으면 헌법개정안·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

▲ 사진: 연합뉴스
▲ 사진: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과반 이상을 확보할 것이란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을 모두 합치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민주당이 실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은 사실상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 등이 민주당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재적 의원 5분의3인 180석을 차지하면 더욱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또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소수 여당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쓸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여당이 101석만 돼도 재의결을 막을 수 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복수의 법안들이 본회의서 가로막혔다.

범야권이 200석을 넘게 차지하면 여권의 마지막 견제 카드도 무용지물이 된다. 

헌법개정안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하며 국회의원 제명도 할 수 있게 된다. 

탄핵 소추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지만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 것은 국힘에게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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