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론] 정세윤 변호사
지난 칼럼에서는 관리비가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아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하급심 법원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무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더불어 이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법무부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유권해석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법무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
법무부와 국세청은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는 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차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여 왔으며(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유권해석 2008. 4. 14.), 위 2009년 수원지방법원 판결이 선고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며,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은 법령개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이유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2년 수원지방법원 판결 선고 무렵에는 향후 입법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필자의 견해
이처럼 법원과 법무부, 국세청 간의 서로 견해가 다른 만큼 차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밝히자면, 만약 이러한 쟁점으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그 당위성을 떠나 하급심 법원의 견해대로 부가가치세는 차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을 보인다(당사자 간 임대차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약정한 경우를 전제).
이러한 이유는 ① 하급심 판례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가 차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한 차임은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대로 변제충당이 되고, 부가가치세를 비용으로 보아 차임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가 없기에(대법원 2002다388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5353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는 변제충당의 법리에서 말하는 비용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지급한 차임에서 먼저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주임법 제10조, 상임법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그 논거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의 견해나 판단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례가 아니기에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관련 대법원 판례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