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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024년 세법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비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회사(사용자)가 사규 등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특히 중소기업의 영유아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특히 의미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1)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소법12조3머).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비과세하므로 자녀의 수가 2인이어서 회사에서 월 40만원을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서면1팀-567, 2006.05.01.; 서면1팀-1464. 2004.10.28.).
한편, 근로소득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상 자녀양육비 비과세규정의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서면1팀-829, 2004.06.18.).
(2)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 비과세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사업주는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햐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자녀양육비 지원형태별 과세・비과세여부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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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과세 대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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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수당 |
자녀가 2명인 경우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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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가 각각 수령시 |
소득자별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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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 회사에서 수령시 |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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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지원받는 경우 |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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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수당・출산장려금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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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주1 |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으로 월 20만원 이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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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상의 회사에서 지원받는 경우
2 이상의 회사로부터 각각 지원받는 경우에도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하는 것임(서면1팀-1334, 2005.11.03.).
◇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같은 규정 제11조의 3에 의거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임(소법11조3머; 서면1팀-1664, 2004.12.06.).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비과세 여부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서면1팀-1664, 2004.12.06.).
◇ 맞벌이 부부가 각각 자녀보육수당 수령 시 비과세 적용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서면1팀-1245, 2006.09.12.).
◇ 비과세 대상 출산・보육수당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소집행12-0-4).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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