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임시제방의 공사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6개월,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죄의 경합 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중형 구형 이유를,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고 시종일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과, 공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가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법정 기준보다 낮은 임시제방을 축조하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이 참사를 관리책임자가 안전불감증에 빠져 발생한 사실상의 인재라고 규정했다.
오송 참사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자체 조사를 벌였던 시민진상조사위도 4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과 검찰이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나선 조사위였다.
조사위는 부실한 제방 때문에 하천 범람이 발생한 관리 책임에 대해 환경부와 충북도를 지목했다. 특히 지하차도를 관할하는 충북도지사는 안전체계 구축에 실패했고, 참사 당일 차량통행 제한도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해관리 책임이 있는 청주시장은 재난징후 포착에 실패했고, 매뉴얼에 따른 응급조치도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재난관리 체계상 예방, 대비, 대응, 복구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제대로 작동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조사위의 결론이었다.
‘오송 참사’는 막을 기회가 무산된 참사였으며, 환경부·충북도·청주시 등 행정기관이 참사에 책임이 있는 만큼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엔 논란이 있다.
검찰 또한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최고 책임자를 기소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재(人災)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대형 참사의 책임 규명에서 최고 책임자를 기소하지 않자니 유족과 야당의 반발이 부담이고, 기소하자니 판례가 전무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오송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도 있지만, 도의적·정치적 책임도 있는 법이다. 그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기소를 통해 유죄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법 적용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에겐 도의적·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에서도 보여지듯 오송 참사 또한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거나 책임지려는 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시민조사위 최종보고에서 언급한 ‘상설적 재난 조사기구’도 필요해 보인다.
홍석조 시민조사위원장은 지난 24일 최종보고회에서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 관련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재·관재·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한 오송 참사 진상규명에 함께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사회,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어떻게 이뤄질지 도민들은 준엄하게 바라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