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와 관련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가 새로운 국면 맞았다. ‘중대시민재해법에 따른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가 그 트리거.

오송참사는 이태원참사와 매우 닮아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 만이었다. 더 빨리 통과될 수 있었던 법안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먼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이에 비하면 오송참사와 관련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요원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오송 참사를 수사 중인 청주지검이 지난 1일 사고지역 행정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3월 사고현장 건설 최고책임자인 금호건설 전 대표이사를 부른데 이어 윗선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환조사는 앞서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김 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김 지사와 함께 고발된 기관장 중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포함돼 있다.

이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지자체장과 시공사가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 최초의 사건이 된다.

검찰 수사의 남은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침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과 임시 제방의 관리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여부다. 하천법에 따라 미호강의 치수 관리권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충북도, 청주시까지 위임 과정을 거쳤다. 다만 임시 제방이 무너진 공사 구간은 행복도시건설청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곳인 까닭에 기관끼리 책임 소재를 다투고 있다.

참사 당일에 기관마다 시민이나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미호강 범람과 지하차도 침수 위험 연락을 수차례 받았지만 왜 도로가 통제되지 않았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청주시는 10차례, 행복청은 7차례, 충북도는 3차례 비상 연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궁평 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충북도가 참사 당일, 홍수 경보와 미호강 수위 상승 등 교통 통제 기준 상황에도 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이 같은 사안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 외에도 단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대시민재해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없다. 지난해 4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1년 넘게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아쉽다. 점검과 보수 과정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2021년 제정돼 20221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의 본문은 총칙,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칙의 4장으로 구성됐으며 총 16개 조항으로 돼 있다.

오송참사가 발생한 뒤 단체장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가 뒤따랐어야 했다.

그러나 다른 참사와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진정성있는 사과가 없었고, 챔임을 지려는 이 또한 없었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그곳이다. 오송참사와 관련해 트리거가 될 중대시민재해법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