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한다는 의제는 늘 제기돼 왔었고, 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 또한 긍정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행정수도의 격에 맞는 주요 기관 이전과 인프라 구성 등은 지지부진한 감이 없잖았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과,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 것은 그래서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7일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이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관련된 공고다.
이번 용역은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는데, 용역 금액은 약 5억3000만원,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축설계 및 국가중추시설이 입지할 세종동(S-1생활권) 일대 약 210만㎡의 도시계획을 통합해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우수한 설계작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 공모 관리 및 국내·외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그동안 국정과제의 하나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대통령 제2집무실 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건립계획(안)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등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했다.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형식적인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의원들이 보여 온 입장을 보면 무난한 통과가 예견된다.
그동안 세종시에는 법원이 없었다. 시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매번 20㎞ 이상 떨어진 대전까지 왕래해야 했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그런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행정수도 위상을 갖추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수도와 관련된 논의는 그 연원이 깊다.
박정희 대통령도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한 바 있으며, 노무현 정부도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 이전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를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라고 규정했었다.
행정수도는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가진다.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격차와 국토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지역에 건설한 수도를 가리킨다.
그동안 수도권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빨아들였다.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 인구 집중화는 결국 이 곳에 국가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역 불균형과 지역 갈등, 국토 이용 불균형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는 또, 수도권에는 인구 과밀, 환경 악화,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지방에는 인구 과소, 경제 침체, 성장 잠재력 위축 등의 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단순히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적 위기 타개를 위해서라도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적 요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