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농장 등 전·폐업 지원 신고
충남 527·충북 427곳 順 많아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
충청권 4개 시·도에서 현재 개고기식당과 개 사육농장, 개 도축 상인 등 개 식용과 관련된 업계가 모두 1137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을 앞두고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충청권 개 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1137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 527곳으로 가장 많고, 충북 427곳, 대전 137곳, 세종 46곳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식당이 394개소(34.7%)로 가장 많았고, 개 사육농장이 385개소(33.8%)로 그 뒤를 이었다.
개 식용 유통 상인은 351개소(30.8%)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나머지는 도축 상인이었다.
세종의 경우 개 사육농장이 12곳, 개식용 유통상인 18곳, 개식용 음식점 16곳이 신고했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욕 목적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식용 목적 사육농장은 지난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한 사육농장은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시설은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받게 된다.
기한 내 운영 신고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폐쇄 명령 대상이 된다.
개식용 종식법은 공포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능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