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의대 증원 2000과 관련된 근거 자료 47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례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자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모음,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제출됐고,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 안건, 2023년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시민단체와 노조의 입장문, 언론기사 등 총 47개 자료가 제출됐다고 한다. 별도 참고자료로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2개도 함께 냈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회의록이나 의원 명단은 제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회의록이나 의원 명단은, 법원이 정부에게 요구했던 과학적 근거여부를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회의록에는 당연히 의대 2000명 증원이 산출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적시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언급을 피해 왔다. ‘의대 증원 2000이라는 의제가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임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인지, 혹은 작성된 회의록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두 가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회의록이라면 마땅히 제시해야 함이 마땅했다.

의대 증원 2000명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언급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정부의 요구와 반대로 내려졌다. 되레 부메랑이 됐던 셈이다.

법원은 지난 430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인 대학 총장만 당사자로 인정된다면 정부 정책을 마땅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2000과 관련된 근거 자료 47건이 법원의 요청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재판부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와 함께 정부 측이 추가로 낸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엔 2025학년도는 사실상 증원이 무산된다.

정부 정책이 주먹구구식이었는지의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