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정직처분 취소와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냈다 패소한 유수남 전 도교육청 감사관이 항소를 포기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전 감사관은 지난달 25일 1심에서 패소한 후 이날까지 항소장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행정)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유 전 감사관의 송달일은 지난달 29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감사관은 이른바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받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도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월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이 본인의 SNS에 "도교육청이 연수원의 특정 강사 300명을 배제하려 한다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글에서 시작했다.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도교육청은 감사반을 꾸려 이 의혹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병우 전 교육감 때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유 전 감사관은 당시 감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지시에 불이행 했고,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냈지만,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진재석기자
진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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