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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사고횟수, 피해규모를 감안하여 갱신시 자동차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위험도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과 사고시 할증 및 무사고시 할인제도를 둠으로써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간혹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내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대물보험 접수를 한 경우 할증을 염려해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접수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할인․ 할증 적용되는 내용’ 및 ‘자동차보험 환입제도’ 등을 알고 있다면 자동차보험 처리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 할인․ 할증 등급의 결정
▸자동차사고 최초가입 시 11등급 부여
▸무사고 갱신 - 1등급 할인적용
▸사고발생 – 사고점수 1점당 1등급씩 할증적용
▪ 장기 무사고 보호 등급
▸사고점수 1점 이하의 사고 – 등급할증 X
▸사고점수 2점 이상의 사고 – 최초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등급할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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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有 |
사고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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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당 1등급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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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등급씩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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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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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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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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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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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내용별 점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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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고내용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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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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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
건당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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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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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2~7급) |
건당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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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8~12급) |
건당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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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13~14급) |
건당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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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급수 기준 (사고 인원수나 보험금 지급규모에 의한 할증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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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건당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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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사고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자기차량손해 1억원 초과 |
건당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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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자기차량손해 1억원 이하 |
건당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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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
건당 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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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내 사고건수
‘사고건수’의 경우 사고크기에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 및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됨. 직전 3년 및 1년간 발생한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됨.
△ 단, 쌍방과실 교토사고의 경우 사고위험도 차이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의 경우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의 내용과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등급 산정 시 제외
그러나 무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보험료 부담측면에서 불합리하므로, 피해자라도 3년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은 적용 안됨.(할인유예)
△ 사고가 여러 건이라면 할증등급이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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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할인·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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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년간 무사고 + 직전 3년간 1건 이하 |
3% ~ 11%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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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년간 1건이상 or 직전 3년간 사고가 3건 이상 |
7% ~ 60% 할증 |
▪ 법규위반에 따른 적용요율
(보험회사에 따라 적용대상 법규위반의 범위 및 적용요율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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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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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뺑소니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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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1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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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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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
1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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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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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중앙선위반·속도위반· 보행자보호 준수의무위반 |
2-3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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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이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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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100만원으로 그 이하 발생 사고 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이므로‘사고 내용’에 따른 할증은 없으나‘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 요소가 있는 경우 할증되는 등급을 적용받습니다.
▪ 과실비율에 따라서(23.7.1일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부터~)
1) 할증체계(사고내용) 개선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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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 고가차 과실 90%, 손해액 1.0억원 ⇒ 배상액 180만원(200만원 ×90%) 저가차 과실 10%, 손해액 200만원 ⇒ 배상액 1,000만원(1.0억원×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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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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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가해차량주1 |
할증× |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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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피해차량 |
할증○주2 |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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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정 주2) 보험기간 중 저과실사고(과실비율 50% 미만) 1건은 할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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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 전
< 고가차와 저가차 사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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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체계 |
할증유예 |
1등급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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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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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 |
저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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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
1.0억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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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
9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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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금액 |
180만원(=200만원×90%) |
1,000만원(=1.0억원×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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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여부 (할증기준 200만원 가정) |
할증× |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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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 후
◈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
◦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
< 제도 개선 전후 비교(앞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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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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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가해차량 (과실비율 90%, 배상액 180만원) |
할증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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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피해차량 (과실비율 10%, 배상액 1,000만원) |
할증 |
주1) 물적사고 할증기준 200만원 가정
주2) 보험기간 중 저과실사고(과실비율 50% 미만) 1건은 할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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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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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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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X |
4) 기대효과 : 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하고 자동차운전시 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환입제도
보험회사는 소액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처리가 완료되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보험사고 처리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
단, 자동차보험 계약 갱신 이후에는 정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갱신 이전에 환입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함.
[참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 제도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를 장기간 미사용하게 되는 경우 6월에서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 체류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병원 입원 및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 소견시
③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으로 입영 시
④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신청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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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서 ▸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번호판 |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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