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빙자 병역 기피 근절

金在命(김재명) 兵務廳長(병무청장)22忠北地方(충북지방)상설징병서 視察次(시찰차) 청주에 들러 徵兵檢査(징병검사)正確(정확)과 공정을 기해 정병육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朴亨熙(박형희) 충북지방병무청장의 안내로 徵兵檢査場(징병검사장)을 돌아본 金 廳長은 금년에는 兵役忌避者(병역기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전 직원들이 나설 것을 지시하고 일부 몰지각한 종교인들의 종교를 빙자한 병역 기피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金 廳長忠北地方廳(충북지방청) 순시에 앞서 道廳(도청)에서 吳龍雲(오용운) 知事(지사)를 비롯한 기관장들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8999·1974524일자 1>

 

병역 문제는 시대를 불문하고 늘 시끄러웠다. 그 잡음이 생기는 기준점은 공정성 여부였다.

BTS(방탄소년단) 멤버들 대부분은 현재 군대에 입대했다. ‘K-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이들의 병역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사회적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들이 한국의 명예를 전 세계에 드높인 공이 큰데다, 그런 귀중한 자원을 군대에서 묵히게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의견은 그들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측은, 병역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며, 병역 특례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 다 일리있는 주장들이었다.

그런데 병역특례법을 들여다 보면 이 보인다.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처음 도입됐다.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으로 한국의 존재감을 알리자는 취지였는데, 범위를 넓혀 예술인까지 특정 자격을 갖추게 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복귀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혜택을 받게 되는 예술인보다 ‘K-의 선두주자인 BTS가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바가 더 크다는 것이었다. 대중음악이 예술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그 또한 차별이라는 것이었다. 형평성과 제도라는 두 사안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야 합당할 지는 쉽게 결론나지 않을 듯 보인다.

예전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게 되면 매우 중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50년 전 이 기사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인식과 법도 약간 바뀌었다.

양심적병역거부(良心的兵役拒否·Conscientious Objection)는 종교적,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무장을 거부하는 행위다.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20186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191231일까지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을 판시했다. /김명기 편집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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