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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치료 등을 위한 산재보험 신청 이외에 사업주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어떤 재해가 보고의무가 있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보고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 처리를 한 경우 재해발생 보고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1. 재해발생 보고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재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73조).

2. 보고대상 재해

◇ 3일 이상 휴업의 기준은?

- 3일 이상 휴업이란 치료기간이 3일 이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재해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일수가 연속적으로 3일 이상일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업주의 주관적인 의사 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에 따른 피해 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에 따라 결정된다.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를 판단할 때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제외하며,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은 포함한다. 또한, 부분휴업한 날은 휴업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분 휴업 여부도 피해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에 의해 판단한다.

◇ 출퇴근 재해,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도 보고대상인가?

-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보고 대상이 아니다.

- 그러나 재해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 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대상 재해에 해당한다.

◇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어떻게 하나?

-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뇌심혈관질환 등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사업주가 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여부에 따르면 된다.

3. 보고방법 및 기한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를 통해 전자민원으로도 가능하다. 단, 전자신고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보고기한

- 보고기한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방문, 우편, 팩스 제출은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은 제출기한 마지막 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된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의무

◇ 중대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 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동법 제2조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 보고의무(즉시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지체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동법 제5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67조).

- 중대재해 발생 시 위와 같이 즉시 보고를 하였더라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57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73조).

5. 위반 시 제재

◇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과태료 처분

- 중대재해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 발생 시 미보고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175조).

위반행위

세부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경우는 제외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미보고(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경우는 제외)

7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거짓 보고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 산재 은폐 시 형사처벌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57조제1항, 제170조제3호).

6. 공상 처리와 재해발생 보고의무

- 산재 발생 시 재해자에 대한 치료 등의 보상을 반드시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산재보험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며, 보통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공상 처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는 산재보상에 대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발생 보고의무는 이와 별개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공상 처리의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는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산재 발생사실이 노동부에 보고되어 보고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수 있고,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청구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보고의무 위반이 적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상 처리를 하더라도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약력>

▲ 한정봉 공인노무사
▲ 한정봉 공인노무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엠티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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