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1~2번꼴로 시달려
신상 정보 무분별 노출 방지
공무원 권익 보호 기여 기대

세종시가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폭언, 폭행 등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는 2021년 1건, 2022년 11건, 2023년 5건으로 최근 3년간 17건의 악성 민원 건수가 집계됐다.

하지만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실질적으로 1주일에 1~2번꼴로 악성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소연했다.

표면적으로 시에 보고된 악성 민원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란 얘기다.

지난해에는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계 의료비 지급을 거절당한 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지난달 말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최근 공무원 대상 악성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그동안 민원인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직원의 담당업무 및 직책과 이름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 신상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고 공무원 권익 보호를 위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부서와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은 공개한다.

또 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 세종경찰서, 청원경찰 등과 함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상 노출 이후 무차별적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원인이 전화로 폭언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한 뒤 통화를 먼저 종료할 수 있고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공무원 개인 신상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방지하고, 공무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게 됐다"며 "공무원 권익 및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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