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원봉공원 힐데스하임’ 아파트 유상옵션 부분 취소 불허로 공정거래위반 논란에 휩싸인 원건설이 부분 취소 불허를 철회했다. <본보 5월 27일자 1면>
3일 원건설에 따르면 오는 9~10월쯤 입주예정자 대상 유상옵션 해지 또는 부분 취소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유상옵션 취소 품목에 대해서는 위약금(계약금으로 낸 선택품목 가격의 10%)을 내야 한다.
입주예정자 A씨는 “옵션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까지 부당 취득하려는 모습이 매우 유감스러웠는데 이제라도 정정돼서 다행”이라면서도 “계약서에 있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옵션 발주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건설 분양팀 관계자는 “옵션 부분 취소가 되지 않자 입주예정자들의 민원 전화가 많았다”면서 “유상옵션 부분 취소 허용으로 회사 방침을 바꿨고 추후 일정을 잡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건설이 시행·시공하는 ‘원봉공원 힐데스하임’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산222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121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공사 기간은 2023년 11월~2027년 9월이다. 이 아파트 현장은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지만 시행사가 유상옵션의 부분 취소를 불허, 과도한 위약금 챙기기에 나서 빈축을 샀다.
특히 원건설은 ‘원봉공원 힐데스하임’ 아파트에만 이같이 예외적인 옵션 규정을 적용, 논란이 커지자 이를 철회했다. /김재옥기자
관련기사
김재옥 기자
kjokstor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