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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를 결정짓는 핵심사항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귀속시기란 세법상 소득의 발생 시기를 의미하며,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에 따라 소득의 과세연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에 따라 연말정산시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2.항목별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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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귀속시기(수입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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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급여 포함) |
근로제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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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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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
근로제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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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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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받는 급여 |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일 다만, 그 확정일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수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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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상여 (계량적+비계량적요소) |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다만, 계량적 요소로만 평가하는 경우 계량적요소가 확정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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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년의 익월・익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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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급여 |
근로제공일(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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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급인상 분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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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 |
(1) 급여(미지급급여 포함)
근로를 제공한 날(소령49①1)
그러므로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46011-221, 1994.01.22.).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소령49①2)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인정상여)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연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소령49①3).
(4) 소득세법 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소령49①4)
(5)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제공일에도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소령49②).
(6) 성과급상여(성과인센티브)
① 계량적요소로만 성과평가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본다(서면1팀-361, 2008.03.19.; 원천-1075, 2009.12.29.).
② 계량적・비계량적요소로 평가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본다(서일46011-10528, 2003.04.28.; 소득-2614, 2008.07.30.).
(7) 연차휴가수당
① 원칙
소득세법상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귀속시기는 연차휴가권의 귀속시기와 일치한다. 즉, 2023년도 연차휴가를 부여받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귀속시기는 2023년이 되는 것이다.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2년 6월 1일 입사자가 2023 5월 31일까지 80%이상 출근하여 2023.6.1~2024.5.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받았고 이 중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미사용한 9일의 연차수당을 2024년 6월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았다면, 2024년 6월에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수입시기는 연차산정기준일이 되는 것이므로 2023년 5월 31일이 되는 것이다(법인46013-2792, 1999.07.15.).
㉡ 회계연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3년 소정근로일수를 80%이상 출근하여 2024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고 이중 2023년도 중에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며 2024년 말 현재 8일을 미사용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2024년 1월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았다면, 2025년 1월에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2024년)이 되는 것이므로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다(법인46013-2792, 1999.07.15.; 서면1팀-1322, 2005.10.31.).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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