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2026년부터 적용
충남 전력자급률 높아 싸질듯
충남북·대전·세종 인상 가능성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충청권 4개 시·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발전소가 많아 지역 내 전기 소비보다 발전량이 많은 충남은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충남·북, 대전, 세종은 다른 지역에선 생산된 전기를 가져와 써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올라갈 수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바탕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작년 6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맞춰 이르면 2026년부터 발전 시설과 거리나 전력자급률에 따라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다르게 책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지역별 전력자급률은 충남이 가장 높고, 세종, 충북, 대전 순이었다.
전력자급률은 지역 내 필요 전력 중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지 않고 자체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비중을 나타낸다. 이 비율이 100%보다 높아지면 다른 지역으로 공급한 전력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지역 전체 발전량은 10만5984GWh, 판매 전력량(사용량과 유사 개념)은 4만9627GWh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력자급률은 213.6%를 기록했다.
반면 대전은 지역에 판매된 전력량은 9922GWh나 발전량이 304Wh에 불과했다. 9618GWh의 전력을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았다. 전력자급률은 3.1%로 나타났다.
충북의 전력자급률은 10.8%에 머물렀다. 발전량은 3192GWh에 그쳤지만 판매 전력량이 2만9541Gwh에 달한 결과다.
세종의 전력자급률은 99.4%로 판매된 전력량은 3935GWh나 발전량이 3913Wh에 그쳤다.
하지만 분산에너지법이 도입됐다고 당장 지역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산자부는 지난달 열린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지역별로 송전 비용 등 원가 요인을 반영해 전기 도매요금 성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우선 지역별로 차별화한 뒤 2026년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기업 등 고객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차등화는 단계적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 단위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등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능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