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대표 "일부 돈을 되돌려 받았지만 운영비로 사용했다" 주장

충남 서산시의 한 마을기업 대표가 귀어귀촌특화교육비를 부풀려 부당 취득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제보자에 따르면 A대표는 귀어귀촌특화교육을 2차례 시행한 후 6차례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로부터 위탁받은 귀어귀촌 교육 강사 B씨 개인 통장으로 받은 강사비 중 4회분에 대한 것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귀어귀촌 교육 강사 경험이 있는 제보자 C씨는 "귀어귀촌 강의를 2차례 한 적이 있는데 마을기업 대표가 6번 강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당기관에 제출해 통장에 6회분의 강사비가 입금됐다"면서 "그 당시 통장으로 380만원 정도가 입금됐는데 A대표가 110만원은 강사료로 갖고 270만원은 마을기업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당시 마을기업으로 입금한 270만원의 소득세까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270만원이지만 나머지 4명의 강사와 강의하지 않고 강의한 것처럼 꾸며 돈을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어촌계에는 귀어귀촌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5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대표는 "일부의 돈을 돌려받은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충남귀어귀촌특화지원센터 관계자는 "서류상 문제가 없었고 강사비는 강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난 일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서산=송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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