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납세자 절반이상 ‘뚝’
종부세 폐지하면 교부세 ‘직격탄’
세종 빼곤 재정자립도 평균 이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정부의 감세 정책까지 겹친다면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종부세가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기초지자체에 균형적으로 배분된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만큼, 종부세 폐지로 부동산교부세가 사라지면 재정자립도 등이 낮은 지자체의 자율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청권 4개 시·도의 귀속분 종부세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내렸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감세 정책이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다. 1.2~6.0% 수준이었던 3주택 이상 세율도 0.5~5.0%로 조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은 세종이 77.8%(2572명)로 가장 높았다.
대전 70.7%(7564명), 충남 55.2%(9269명), 충북 54.7%(5711명) 등이 뒤이어 크게 감소했다.
결정세액 감소율은 역시 세종이 59.9%(139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 32.0%(406억원), 대전 30.4%(1655억원), 충남 27.9%(710억원) 순으로 세액이 많이 줄었다.
충청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열악하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2024년 시·도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를 보면 지역별 재정자립도는 세종시 57.5%, 대전시 41.7%, 충남 32.4%, 충북 30.4%를 각각 기록했다.
세종만 전국 평균(43.3%) 이상이고, 나머지 세 곳은 평균 이하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종부세를 폐지하면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충청권 지자체의 지방 재정은 더욱 쪼그라들게 되는 구조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자체에 전액 교부하게 돼 있어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에 배정되는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는 “종부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가 지역 재정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폐지 때 재정에 직격탄을 줄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대안 없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게 되면 부동산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는 자율성을 상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능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