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사리 통과됐던 법이다. 충청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법은 지난 2023129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됐다.

행안부는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범위,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지원 특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애초 충북이 원했던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됐지만, 이번에 상당 부분 충북도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전언이다.

이 법 제정에 앞장선 충북도는 올 1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행안부와 협의했고 행안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광역 지자체와 협의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또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의 범위를 대전(동구·유성구·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원주시·영월군) 충북(청주시·충주시) 충남(천안시·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시·영주시·상주·문경시·예천군) 등 모두 8개 시·27개 시··구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이 지역 시도지사가 맡도록 명시했다. 위원은 중부내륙연계지역 시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원장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국고 보조 20% 추가다.

행안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방법, 사업 시행 및 승인 절차, 국고 보조금 기준 보조율에 20%를 추가하는 지원 특례 등을 규정했다. 여기에 사방시설이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만 설치가 가능했던 보전산지에도 중부내륙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설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그만큼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많은 제약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이번 시행령은 또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고 있다.

충북을 중심으로 중부권 도시들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켜 지역 문제에 공동 대응하게 된 것인데, 이 협의체의 출범이 메가시티의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것이다. 27개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인데, 이는 지방소도시들이 광역행정 통합에만 초점이 맞춰진 메가시티에 대응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려의 시각도 있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야기가 그것이다.

충북 환경단체는 최초 발의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환경보호를 위한 수많은 행위 제한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우려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충북지역 생태계 파괴는 물론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를 지키기도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다.

개발과 환경이라는 두 축은 늘 마찰을 빚어오곤 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두 축이 상생할 수 있는 완충 방안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