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전격 사퇴했다. 야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가 의결한 KBS EBS MBC 이사 선임안이 진척되지 못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 전 사퇴를 선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원내 압도적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김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에 앞서 직전 방동위원장인 이동관 전 이명박 청와대 홍보수석도 지난해 12월초 국회의 탄핵안 표결 직전에 사퇴한 바 있다. 그보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압사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6개월간 직무가 정지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 사태로 인해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현재 이상인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되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파행하게 된다.

차기 방통위원장에는 대구 출신으로 대전MBC사장을 지낸 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임명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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