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의 의료법인이 취소됐다.
충북도는 지난 2일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를 확정하고, 3일 법인 측에 서면통보했다.
청주병원 측은 이날 45년간 지속해 온 의료봉사를 여기서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주시에 대한 앙금은 남아 있었다.
병원 측은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병원 강제수용을 결정한 이후 불합리한 수용조건과 의료접근성 저하 등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해 왔다고 전제한 뒤, 시청사 건립과 궤를 함께하는 도의 결정으로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청주병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돼 의료법인을 여기서 접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인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청주병원은 청주시의 의료기관 허가 취소 절차와 이에 따른 병원 법인 해산 절차 등이 이어지게 되며, 통상 이런 절차는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45년의 역사를 가진 청주병원이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충북도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청주병원 문제에 ‘전향적’인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었다.
그는 의료 불모지에서 도내 최초 종합병원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고, 이를 수습할 현명한 방법이 제시되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주시와 병원의 ‘진정성’이 관건이라는 것이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있는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을 임대해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는 의료법인 운영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 토지, 건물이 필요하다며 정관 변경을 불허하고 법인 취소 절차를 진행해 왔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도가 최근까지 의료법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본재산 확보를 요구했음에도 병원 측이 납득할 만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이는 법인 취소 결정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번 결정이 청주시의 청사건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법인 취소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 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청주병원 철거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9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시공사 선정을 거쳐 터파기 등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하반기로 잡아 놨다. 사전 절차를 거치는 데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어 이 기간 병원을 철거하면 계획이 크게 틀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원 측은 청주시에 대한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약속 파기’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다.
병원 측이 약속 파기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임시이전을 결정할 당시 청주시가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충북도민과 청주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한 축이었던 청주병원이 45년의 역사를 접고 폐원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만 후속 절차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