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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근로자가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오래 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고, 언제까지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아본다.

1. 경력증명서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그 기재내용이 거의 유사하여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8493, 2007.12.13.).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2. 퇴직한 직원 전부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9조에서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하여 30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 또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3. 사용증명서 기재 내용은?

사용증명서의 내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중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떤 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포함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4. 퇴직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이외에 근로계약서, 기타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이외에 근로계약서나 기타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발급해 줄 의무가 없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월별 근태기록자료, 퇴직금중간정산내역, 취업규칙 사본, 원천징수영수증, 산업재해 관련 서류, 기타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서류 등은 사용증명서 발급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근기 01254-6942, 근로기준팀-6424, 근로기준과-881 등).

5. 재직 중인 근로자도 요구할 수 있나?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 사용자는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라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근기 68207-2459, 2002.7.15.).

6.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의 발급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는 물론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는 것도 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약력>

▲ 한정봉 공인노무사
▲ 한정봉 공인노무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엠티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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