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에 대한 개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터여서 이 같은 움직임에 더욱 눈길이 간다.

주요 골자는 내실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요 내용에서 핸디캡을 안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무늬만 특별법이란 비판도 있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실무단 첫 회의가 지난 24일 충북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개정안 협의에 나선 실무단은 중부내륙지역 8개 시·도 담당 실·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협의회 운영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실무단은 지난 627일 중부내륙특별법 시행에 맞춰 지난 5월 구성된 뒤 매달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충북도는 오는 8월까지 중부내륙 8개 광역 시·도지사, ·도의장 등이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개발과 공동 사업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8개 시·도와 함께 논의해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26일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됐다. 중부내륙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가 축소됐으며 토지수용권이 삭제됐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공원지구 규제 특례와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특례도 빠졌다.

일단 전략상 국회 통과가 우선이었던 것인데, 도는 보완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정 당시 삭제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 역시 대상을 구체화해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 발의를 주도할 지역구 의원 섭외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결이 다른 시각도 하나의 난관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민의힘 정우택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물러났다. 추동력을 잃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재편된 청주권 지역구 의원들은 개정안을 마뜩잖게 여긴다. 설상가상인 셈이다.

행안위 소속인 청주 서원구 이광희 의원은 도정과 관련해 도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지만, 법률을 제정하자마자 개정하는 일은 없었고 정치인들의 면피식 특별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청원구 송재봉 의원도 핵심 조항이 빠진 이유가 있고 그게 포함되면 법이 통과가 안 됐을 것이라며 안 될 일이 갑자기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정적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개정안을 곱게 보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출발부터 힘겨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구 의원에 대한 설득과 더불어 개정안에 대한 촘촘한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