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4개 사업 시작
청주시, 예산부담 등 이유 불참 의사

충북도가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4개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 

다만 청주시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불참해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만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31일 관련 예산 확보, 규정 정비에 이어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까지 모두 끝마치고 8월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5자녀 이상 초(超) 다자녀가정에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 한 명당 100만원씩,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초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이 전국 최초로 8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최근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충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5자녀 이상을 초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이 사업은 초 다자녀가정에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지원한다.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매년 최대 500만원을 받게 된다.

결혼비용과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부담 감경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1000만원 이내 이자를 2년간 연 최대 5%까지 지원한다. 

임신·출산가정에게도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연 최대 5% 이자를 지원한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사업도 8월부터 동시 추진된다.

이 같은 저출생 대응사업은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결혼비용,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들 3개 사업의 청주시 분담금은 13억6000만원으로 시가 예산부담과 재정 중요도 등 이유를 들어 사업 불참 의사를 밝혀 일단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1000만원 출산육아수당, 전국 최초 난자냉동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턴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 사업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앞으로도 파격적인 생활밀착형 저출생 대응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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