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 후 내주 중 15일 이내에 이를 재가, 법안이 국회로 환송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후 19번째 재의 요구권 행사를 기록하게 된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공영방송 이사 증원,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현업단체·학계가 이사 추천 등이 정부와 여당이 반발하는 쟁점 요소다.
야권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야권을 22대 국회가 개막하자 이들 4개 법 개정안을 재 발의해 7월 26~30일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차례로 통과 처리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5인 중)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진다"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