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에코프로그룹 본사 전경.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에코프로그룹 본사 전경.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8·15 광복절 사면 대상 포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에코프로 4형제의 주가가 급등했다. 대표에서 물러난 지 2년 반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이란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전일 대비 1만2800원(7.69%) 뛴 17만9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지난 5일 16만4000원의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 소폭 회복세를 보이며 현재 18만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같은 날 에코프로(6.97%)와 에코프로머티(12.11%), 에코프로에이치엔(6.05%) 등 다른 에코프로 그룹 주도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에코프로 그룹 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낸 것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지역 법조계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회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전 회장은 이달까지 전체 형기 중 1년3개월 정도를 채운 상태다.

정부는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사면·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앞서 지역 경제계는 이 전 회장의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 규모 축소 등의 우려된다며 청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구명 운동을 벌였다. 올해 2월 설과 3.1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제외된 바 있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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