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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이나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대상자가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석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명기회 박탈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1. 법률대리인 참석 허용의 법적 의무 여부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징계대상자가 조사 과정이나 징계위원회 출석 시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대리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법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대상자의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의견서 등에 기초하여 심의를 하였다면 소명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2023. 6. 22. 선고 2021가합575125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를 배제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명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원고가 2021.6.9. 법무법인 E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 출석, 변론, 서면 제출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참석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피고가 변호사와의 동행은 불가하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체포·구속되는 경우 보장되는 권리로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고와 같은 사기업의 징계의결절차에까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는데(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4045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4.10.2. 선고 2014누40526 판결, 제1심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13.12.20. 선고 2013구합6800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징계위원회 운영 또는 징계절차와 관련한 규정에 징계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징계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로서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명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피고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징계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고의 변호사 대동을 거부한 것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의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출석, 소명 및 변론의 기회를 주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고, ~ 원고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거쳐서 2013.8.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자 다시 2013.8.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비록 원고가 또다시 불참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원고가 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작성한 의견서 등에 기초하여 심의를 한 끝에 징계의결을 하였는바, ~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징계규정에 따라 그 절차상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 것으로 보인다.

2. 공무원 징계절차 등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와 같이 사기업의 경우에는 징계절차에서 법률대리인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1조 및 제12조는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의 변호인 출석을 막았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3. 정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법률대리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징계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 보장과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법률대리인의 참여가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징계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절차는 조직과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약력>

▲ ▲ 한정봉 공인노무사
▲ 한정봉 공인노무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엠티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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