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우리 속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꺼린다. 문제는 이러한 터부가 곧장 망인이 그토록 사랑해 마지않던 상속인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는 상속세 부담 증가 등의 이슈로 상속 준비를 미리 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상속 준비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유언이다. 우리 민법상 유언은 유류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이상 유언자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유언은 자산가액이 크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의 비용과 수수료만 발생하는 점에서 경제적인 이점이 있고, 유언대용신탁과 달리 등기 및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 유언의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가능성이 적다. 또한 후술할 유언대용신탁과 달리 별도의 등기 및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 다만, 유언은 재산이 상속되기 전까지는 유언자 명의의 재산으로 남아 있기에 유언자의 채권자가 먼저 보전,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기 어려울 수 있고, 유언에 대한 비밀성이 유지되는 반면, 다수의 유언이 존재해 혼동이 생기거나 유언공증을 찾지 못해 유언자의 의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유언에는 유언집행자가 필요한데, 유언집행자를 신뢰할 수 없거나 유언집행자와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변고가 생기거나 사망을 하여 유언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문제로 유언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운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기존과 같이 유언을 통해 상속을 준비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단독행위로 이루어지는 유언과 달리 계약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언제든지 수익자, 사후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수 있으며, 본인 생전에는 수익자를 겸하면서 수익권을 행사하다가 사후에 상속인 등에게 수익자 지위를 승계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수탁자로서 유언대용신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 위탁자가 신뢰할 수 있고, 부정의 개입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상속세 재원 마련이 문제라면 종신보험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쓸 수 있다. 특히 이 때의 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인 상속인이 지속적으로 불입한 것이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보전, 집행을 할 수도 없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소득이 없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이를 주의해야 한다.
대한 준비는 비단 이에 그치지 않는다. 상속분쟁의 외연을 넓혀 보면, 유병장수의 시대로 인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 자신이 하던 사업 등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사망하였으나, 이를 이어받아 경영할 사람이 없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이혼, 사별 및 재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복형제 간의 갈등 등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약력>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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