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인 청남대에 음식점과 모노레일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지난 23일 공포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들어있다.

공포와 동시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남대 내 150이하 규모의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지고, 교통약자 등의 청남대 관람에 도움을 줄 모노레일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우선 시설 설치 및 신고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부터 김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음식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지방재정 투자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청남대 주차장과 제1전망대 사이 350m 거리를 오갈 모노레일은 40인승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번 규제 완화 조처가 관람객의 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청남대를 찾는 관람객에게 보는 재미와 더불어 먹는 즐거움까지 함께 선사할 수 있게 됐다대청호 수질을 보전하면서 친환경 관광자원으로서의 청남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 또한 만만치 않다. 우선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에 따른 산림훼손과 생태 서식지 파괴 등의 우려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청남대는 2015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오수가 대청댐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으며, 청남대 내 음식점 용도변경, 모노레일 설치 시에도 오수와 폐기물 처리 등 환경관리계획을 마련하고 환경청과 협의해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충북도의 입장이지만, 충청권 주민들의 식수원이 오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

더욱 큰 문제는 문의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대청호가 조성되고 청남대가 건립되면서 문의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도는 문의면에 반대 급부로 지역 발전 요인을 제공해 왔다. 그런데 이번 조처로 이런 혜택이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는 게 문의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우선 청남대 권역의 규제를 풀었다면 문의면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1차 매표소를 문의면 소재지에 두는 것이 충북도와의 협의 사항이었는데, ‘전임 지사의 약속이었을뿐이라는 이유로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청남대 내로 옮겨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불만이다. 이로 인해 매표소가 있던 인근 상가의 매출이 30~50% 가량 하락했다는 것이다. 관광객 유인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휴게음식점을 도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것도 불만 사항이다. 문의면연합번영회에서 운영하던 기존 매장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그동안 문의면 경로잔치, 3·1절재현행사, ·중등생 장학금 지급, 불우이웃돕기 등을 벌여왔는데 그런 조건의 최초 협약을 깨고 도가 지역주민들의 상권을 죽이면서까지 운영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장애인단체에서 설치했던 자판기도 철거 지시하고 조경과 청소, 안내 등에 투입되는 인력을 문의 주민으로 쓰지 않는 것 또한 불만 사항이다. 문의면발전비상대책위를 꾸린 주민들은 충북도와 환경부에 대해 강력한 실력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는 주민들의 삶을 두루 살펴야 한다. 그게 지자체의 존재 이유다.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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