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5명 달해… 한달새 7.4% ↑
대전 2763명, 전국 세 번째
다세대주택 31.4%로 ‘최다’
피해자 연령 20~30대 74%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400명대로 불어났다.
특히 대전 전세 사기 피해는 전체에서 13.2%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는 총 2만94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충청권에서는 341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한 달 새 7.4%가 늘어난 수치다.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 평가 단계에 놓여 있거나, 지난해 말 임대차 계약이 끝난 피해자가 추가로 신청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이 27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 263명, 충남 212명, 충북 177명 순이다.
피해 유형은 임대사업자 부도, 담보신탁 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고,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이처럼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 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를 거친 뒤 11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1월 초부터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세종=이능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