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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생산직 및 관련직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알아보고자 한다.

1.시간외근무수당(OT수당)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령38①9). 다만,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과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급여총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소령17).

(1)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근로자(소령17①, 소칙9)

①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원법에 의한 선장은 제외)

③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소칙 제9조①항에서 규정한 [별표 2]의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2021.3.16개정)

 

직 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연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1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직

미용 관련 서비스직

여가 및 관광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211

422

4321

4322

44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관련 판매직

52

531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71

72

73

74

75

76

77

78

79

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1

82

83

84

85

86

87

88

89

5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1

92

93

94

95

99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 52, 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94, 95, 99)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531)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211, 4321, 432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2)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① 월정액급여

월정액급여는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총액 [ⓑ 해당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소령12조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 소령17조의4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제외]에서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으로서 비과세 소득(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을 뺀 급여를 말한다(소령17①).월정액급여=근로소득(비과세 포함)-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복리후생적급여 비과세-건강보험료등 사용자부담금-연장근로수당 

월정액급여=근로소득(비과세 포함)-ⓑ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복리후생적급여 비과세-ⓔ건강보험료등 사용자부담금-ⓕ연장근로수당 등

② 210만원 이하

①의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달의 OT수당 등만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월정액급여가 210만원을 연중 초과하거나 초과하는 월의 경우에는 OT수당 등 전액이 소득세가 과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3) 비과세대상 수당

비과세대상 수당은 다음과 같다(소령17②).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②「선원법」에 의해 선원이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인 경우 월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산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란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의미함.

(4) 비과세 한도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받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한다(소령17②).

 

구 분

비과세한도

광산일용근로자

전액(한도 없음)

이외 근로자(선원 포함)

240만원

 

◇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구분과 가산임금계산

 

연장근로2

법정근로시간1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함

야간근로2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을 말함

휴일근로2

근로의무가 없는 날(유급무급휴일 포함)에 행하진 근로시간을 말함

 

주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함.

주2. 휴일근로와 연장・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가산하여 산정함.

◇ 관련사례
 
∙ 월정액급여의 범위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는 부정기적으로 받는 연・월차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됨(서면1팀-1040, 2006.07.25.).

∙ 월정액급여의 범위 (소기통12-17…2)

①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소령17①항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②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소령17①항에 따른 월정액급여로 본다.

∙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월정액급여요건 적용여부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소득46011-2615, 1997.10.10.)

CFO's Check Point

∙ 2024년 12월 급여명세가 다음과 같은 생산직 근로자 甲, 乙의 월정액 급여를 계산하라.

구 분

급여

1,900,000

1,900,000

상여(2달에 1번씩 지급)

900,000

400,000

식대

200,000

200,000

6세 이하 자녀보육비

0

1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200,000

OT수당

800,000

800,000

근로소득 계

4,000,000

3,600,000

 
계산사례
 

甲:근로소득(4,000,000)-부정기적 급여(900,000)-실비변상적 급여(200,000)-OT수당(800,000)
=월정액 급여(2,100,000)

乙:근로소득(3,600,000)-부정기적 급여(400,000)-실비변상적 급여(200,000)-OT수당(800,000)
=월정액 급여(2,200,000)

◇ 시간외 수당 과세비과세 여부(소법20, 소령17)

 

구 분

과세비과세 여부

사무직 및 관련직 종사자

과세

생산직 및 관련직 근로자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한도: 240만원)

광산일용근로자

비과세(한도 없음)

이외의 경우

과세

 
 
 
 
 

                  <약력>

▲ ▲ 차재영 세무사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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